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김영훈 장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계기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면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참석 -
-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노동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 공유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정부대표단과 함께 6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이번 면담에는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월 ILO 사무총장 방한 당시 면담(5.21) 이후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전하며, 사람 중심 AI 정책 추진방향, 한-ILO 협력사업 등 양측간 파트너십 확대, 국제노동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웅보 사무총장은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석한 것은 한국 사회의 국제노동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회적 대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중인 글로벌 AI 허브 및 한-ILO 협력사업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AI 전환시대 노동권 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해법 모색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및 사회적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학영 의원은 노동자 존엄 및 사회정의 수호를 위한 웅보 총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회도 AI로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인간 중심(human-centered) 전환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전환의 시기마다 노사정은 항상 지혜를 모아 해법을 모색해왔다"라며 "AI 전환의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이번 ILO 총회가 좋은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디지털, AI, 인구구조 변화의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노동규범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AI 전환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위상 의원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전환기 더욱 취약한 노동 약자에 대한 ILO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ILO 제144호 삼자주의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요 노동의제 해법을 모색해왔다"라며,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기준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ILO 정신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무리하며 김영훈 장관은 "AI와 산업구조 전환의 시대일수록 사회적 대화와 국제연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한국은 ILO와 함께 사람 중심의 AI를 위해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AI 전환시대 노동권 존중을 위한 국제 노동정책 의제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혜진(044-202-71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의 일자리 출발 지원,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0:5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단계상승 2
  5.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6. 장비 고장을 미리 파악하는 AI 마법사, 마키나락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