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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2026.06.10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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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 발표

□ '26년 6월 10일(수) 오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 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 국방부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방첩사령부는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분산합니다.

ㅇ권력기관화 수단인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합니다.

ㅇ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합니다.

ㅇ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의 군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합니다.

ㅇ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합니다.

□ 다음으로,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화를 예방합니다.

ㅇ신설되는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방첩정보 활동간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ㅇ국방부 본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첩·정보·보안 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강화합니다.

ㅇ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합니다.

ㅇ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 시 주요 업무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ㅇ방첩활동의 범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마지막으로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합니다.

ㅇ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ㅇ방첩 전문직위 외 사이버보안·방산 직위 등의 분야는 군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적소적재'에 배치합니다.

ㅇ방첩사의 폐쇄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전군 공통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안규백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개편안을 바탕으로 창설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대령 제·개정이 완료되는 7월 말 창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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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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