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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안전한 축사!' 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공동 축사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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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 안병우),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와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축사시설 중 한우·낙농·육우 등을 사육하는 우사는 5m 이상으로 지붕이 높은 반면, 체중을 지지하기에는 취약한 채광창이 지붕에 포함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23~'25)간 축사 지붕 추락사고로 28명이 사망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간 소규모 사업장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의 안전인식 또한 낮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및 한우협회와 협력하여 축사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붕작업을 계획중인 농가에 안전장비를 대여하고 축협의 축산컨설턴트를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시 산업재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한우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축협 추락사고 예방사업 추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모·안전대 착용은 필수이며 특히 채광창에 대해서는 채광창 덮개를 설치하여 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7억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안전모·안전대·안전사다리·채광창 안전덮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역 축협에 구비하고 지붕작업이 필요한 농가에 대여한다.

 

축산 컨설턴트 활용 안전수칙 안내 강화

 

  축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이고 교외지역에 위치한 특성상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농가 단위에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협 소속으로 기술·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장주도 처벌 대상임을 전파하여 현장 경각심을 제고한다.

 

축산농가 안전의식 제고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지붕공사 작업 전 점검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포한다. 우협회는 지붕 보수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협회원 농가의 안전인식 강화에 나선다.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우협회 자체 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해 안전 캠페인을 지속 노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실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는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안전확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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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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