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 오늘(11)부터 2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서울시 빈발민원 기획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제 선정, 국민권익위-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협업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 방안 도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오늘(11)부터 20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빈발 민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국민신문고와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지속적으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시민 불편이 큰 3개 분야 7개 과제를 기획조사 후보 과제로 발굴했다.

 

* 서울특별시 응답소 : 서울특별시의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

 

< 기획조사 후보 과제 >

 

분야

세부과제()

비고

교통도로

·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

 

·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기준 개선

 

·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

 

주거복지

·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

 

·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등 개선

 

시민안전

· 한강공원, 공공시설 이용기준 및 안내체계 개선

 

· 귀갓길·공중화장실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또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 7개 과제 내용을 확인한 뒤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 100명에게는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참여링크: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606-0000235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역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을 직접 정하는 의미 있는 참여의 장"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청,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7:2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단계상승 3
  4.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NEW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NEW
  6. 영상 생명을 잇는 헌혈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