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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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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611() 2026-9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2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7.1월 시행 예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정기검사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하나 정기검사 신청서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수립·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변경허가()은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인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폐물 검사 인수 저장 공간추가확보(1만 드럼)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신축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성능기술기준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


<별첨: 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정기검사 제도개선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등 제·개정()

(심의·의결 제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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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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