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11일(목)제2026-9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2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7.1월 시행 예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등을 보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있도록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의선정, 성능 기준 설정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