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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쇼트폼) 행사(이벤트)' 추진

2026.06.1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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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초에 담는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이야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짧은 영상(쇼트폼) 행사(이벤트)' 추진


- 518일부터 72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플랫폼·자료(데이터) 상품 소개 영상 제작 후 유튜브 게시 및 플랫폼 통해 응모

- 우수작 총 13명 선정, 플랫폼 공식 경로(채널)홍보 제작물(콘텐츠)로 활용 예정


소방청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안전 자료(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721일까지'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쇼츠 행사(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119.kr)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공공·민간 자료(데이터)를 개방·공유하고, 자료(데이터) 분석·활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국민 장(플랫폼)이다.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주요 정보와 유동인구·소비·사업자정보 등 다양한 공공·민간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민간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플랫폼 참여센터[자료(데이터) 제공기관]44개 기관(공공 28, 민간 16)이 참여하고 있으며 4,800여건의 많은 정보를 개방 중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 직접 소방안전 자료(데이터)를 체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행사(이벤트)플랫폼 이용 활성화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플랫폼 내 자료(데이터) 상품 소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90초 이내의 세로형 짧은 영상(쇼트폼)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플랫폼 소개 분야플랫폼의 주요 기능이용 방법 등을 자유롭게 소개하고, 자료(데이터) 상품 소개 분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료(데이터) 상품을 활용해 자료(데이터)의 특징활용 방안 등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된다.

제작한 영상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후, 플랫폼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영상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참여 방법]

참여 주제 중 1개 선택, 세로형 쇼츠 영상(90초 이내) 제작

본인 유튜브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 쇼츠 올려주기(업로드) 인터넷 주소(URL) 생성

#소방안전빅데이터플랫폼 #소방안전빅데이터

#소방안전빅데이터플랫폼이벤트

플랫폼 누리집 [커뮤니티]-[쇼츠 이벤트 참여]에 정보 입력 후 제출

소방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달력, 창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13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상(3)에게는 현대백화점 이동통신(모바일) 상품권 20만원권, 우수상(10)에게는 신세계백화점 이동통신(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오는 812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며, 공식 네이버 블로그 등 경로(채널)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우수작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공식 유튜브 경로(채널)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에서 플랫폼 홍보와 자료(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작물(콘텐츠)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소방안전 자료(데이터)를 체험하고 제작물(콘텐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앞으로도 다양한 전자 제작물(디지털 콘텐츠)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방안전 자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분석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강열

(044-205-7420)

담당자

팀 장

조재용

(044-205-7542)

주무관

한미라

(044-205-754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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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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