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이며,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다소 하락(13.4점/1000점 만점)한 수준으로,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 통지해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

o 안건 내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

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2027.5.1.→ 2027.1.1.) 고시를 보고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①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②중간광고 규제 완화 ③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o 차주 입법예고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지난 6. 5. 제15차 회의에서 접수가 유보된 ㈜매일방송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제시된 계획의 준수"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처리방안을 재논의했습니다.

- 논의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관련 주요 계획을 미이행한 ㈜매일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더 노력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7:25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단계상승 3
  4. 한-벨기에 정상 "양국 기업간 배터리·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지원" NEW
  5.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NEW
  6. 영상 생명을 잇는 헌혈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