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응급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대구·경북으로 확대

- 대구·경북 이송 지침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 응급의료 AX 통한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기술 시연 -

- 대구는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경북은 헬기 등 장거리 이송책 마련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2일(금) 오후 2시 30분에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을 9월 내 전국 확산 완료한다는 국무회의 보고(5월 26일)에 맞춰 대구·경북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대구·경북형 스마트 이송체계'에 대한 시연과 대구와 경북의 개정된 이송 지침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기술 시연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혁신 모델인 AI 진료지원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 체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응급환자의 구급차 탑승부터 응급실 치료까지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환자 상태를 AI가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찾아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결정을 효율화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시연회에 참석한 경북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이 구현된다면 병원 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한정된 응급실 병상과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현재 수립 중인 'AI 기본의료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구·경북의 이송지침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구는 영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인근 시·도와 환자 수용·진료의 연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간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경북은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산악지형과 울릉도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헬기 이송, 이송-전원 연계 등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에 대비한 이송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지침 개정안은 6월 내 시행하며, 시행 이후에도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지속 검토하며 조정해간다.


 한편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북·전남) 의 주요 작동 기제는 시·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정비하되,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 통합 연계 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광주·전라 지역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미수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평가가 있는 만큼, 9월까지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대구·경북이 그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 시범사업 확대 상황을 면밀하게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1. 대구·경북 이송지침 주요 내용

             2. 응급의료 AX 주요 기술시연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통통포럼」 발대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17:35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4. 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단계상승 1
  5. 영상 생명을 잇는 헌혈 NEW
  6.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