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자산합계 순서)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 ❶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❷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❹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토스그룹이금융복합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그룹 자본비율 100%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한다.
➃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한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한편,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