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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주)새성복건설이 운영하는 수동시니어타운의 입소계약서상의 퇴소시 시설이용금 불반환조항이「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함
□ 시정조치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계약종료 또는 해지시 시설이용금 불반환조항>
제8조(입주비용 = 입주보증금 + 시설이용비용)
② 계약종료 또는 해지시, 입주보증금은 “을” 또는 반환금수취인에게 반환하며 시설이용금의 의무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의무사용기간의 시설이용금은 일괄 상각한다. (단 입주자 사망시는 의무 기간 관계없이 잔여기간 만큼의 비용은 반환금수취인에게 반환한다.)
ㅇ 입소자가 계약 해지시 실제 시설이용기간과 관계없이 5년간의 시설이용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입소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해당
□ 금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노인계층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이용금을 부당하게 선징수하고 입소후 퇴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
□ 시정조치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
<계약종료 또는 해지시 시설이용금 불반환조항>
제8조(입주비용 = 입주보증금 + 시설이용비용)
② 계약종료 또는 해지시, 입주보증금은 “을” 또는 반환금수취인에게 반환하며 시설이용금의 의무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의무사용기간의 시설이용금은 일괄 상각한다. (단 입주자 사망시는 의무 기간 관계없이 잔여기간 만큼의 비용은 반환금수취인에게 반환한다.)
ㅇ 입소자가 계약 해지시 실제 시설이용기간과 관계없이 5년간의 시설이용금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입소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임
*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해당
□ 금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른 기대효과
ㅇ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노인계층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이용금을 부당하게 선징수하고 입소후 퇴소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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