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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가결 관련 입장문

2024.05.28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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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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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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