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회복지 및 친환경 분야 지원, 고용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 등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일괄 연장(~’23년)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상속재산 또는 합병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목적
-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를 추가하여 납부자를 보호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7】
▣ 대통령령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
- △체당금 용어변경 등 반영 △퇴직 근로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근로자 기준 보완 △재직자 대지급금에 대한 근로자 기준 신설 △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사업주 기준 보완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일정범위 내 친족인 근로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21.10.14 시행)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사용자의 배우자,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는 등 세부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4】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21.10.14 시행)
-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함
* (수도권)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100% 이상 5년, 80% 이상∼100% 미만 8년, 80% 미만 10년, (비수도권) 비수도권 3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소·전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21.10.14 시행)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8】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판매 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고지 의무화,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등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1.10.14 시행)
- △임시운행 허가 대상 확대 △ 판매 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시정 사실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시정조치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