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4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 제한과 구명조끼 착용 범위 확대 등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 △(현행) 풍랑주의보 시 15톤 미만 어선 출항제한 → (개정) 현행+조업 제한 △(현행) 태풍·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구명조끼 착용 → (개정) 현행 + 승선인원 소규모 어선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24】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ㆍ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등 제도개선 및 보완
-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개선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61】
▣ 대통령령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부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투자 지원·활성화 추진 및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대 근거를 담은 「환경기술산업법」 개정(’21.10.14 시행)
- △환경산업 범위 확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 관련 사항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1.10.21 시행)에 따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 △핵심상품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및 판매사의 사전검증 방법 등 △판매사·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7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