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함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농업인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또한, 택배화물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등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가 부재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 대상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하위 유형으로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 16.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알뜰교통카드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위임받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