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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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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25)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5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통교부세는 매월,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부동산교부세는 4기 미만으로 나누어 교부하는 등 실제 자금 운영에 맞게 교부세의 종류별로 교부시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44-205-37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 가구 중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저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결정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11】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천연가스(LNG), LPG,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와 신선과일 및 가공식품원료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3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바나나 및 파인애플 등 신선과일 1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양배추 2,5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10월 31일까지 연장
*냉동딸기, 사과주스, 계란가공품, 원당, 조주정 등 2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이산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이산가족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생존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3년 단위로 줄이는 등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소관 :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89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 해당식품 판매금액 정도로 과징금을 환수했던 것을 2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4.1.2.공포)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9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사기관의 장이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마약범죄 장소 제공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8.16.공포)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시행령에서 통보 대상이 되는 식품 접객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043-7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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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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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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