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9.19)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난민이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1】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신선과일 10개 품목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시설에서의 폭언 등 소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24.3.26.공포) 오는 9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