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받았습니다. 아침 9시경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C동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체온 측정과 본인 확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예진 후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과 4월 30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각각 1차·2차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이었던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으며, 같은 날짜에 1·2차 접종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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