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 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 축척의 기초지식 -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 지적재조사 추진배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