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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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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에서 방송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 의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상업용 음반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공연의 하나로서 입장료 등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방식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음반’이란 CD나 디지털 파일의 음원 등 공중이 이를 구매해서 사적으로 감상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음반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방송부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학생 들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비용 등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이라도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1호~7호까지 정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란·유흥주점, 체육시설(골프장, 무도학원 등), 경마장·경륜장, 항공기·선박·열차,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대형마트 등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하며, 2018년 개정안 시행으로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숍, 호프집, 비알코올 음료점 등), 2) 체력단련장(헬스클럽 등), 3)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복합쇼핑몰, 4)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공연권료 납부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공연권료’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말하는데, ‘공연사용료’는 작사·작곡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고, ‘공연보상금’은 원저작물(작사·작곡)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거나 음반을 제작한 저작인접권자(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이러한 공연권 확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업종별, 면적별 공연권료는 ‘매장음악 저작권 안내 리플릿’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 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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