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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8/23/456(2).jpg)
▲ 숙박할인권을 이용해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세요!
추석연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사용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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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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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합니다.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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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
▲ K-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18개 중앙부처의 20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정책소통의 ’슈퍼스타K‘를 찾습니다. 9월 1일 밤 10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슈퍼케이.kr)에서 관심 정책을 택해 영상과 음성, 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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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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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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