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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쓰임새 많은 연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보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2/06/123.jpg)
▲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되찾는 ‘내 숨은 돈’!
연말을 맞아 여러모로 지출할 일이 많으시죠? 미지급 환급금, 잊고 있던 보험금 등 잠들어있던 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조회 방법도 간편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환급금 찾는 방법
▲ 일상을 더욱 여유 있게 도와줄 세금 포인트!
성실한 납세자라면 세금 포인트 활용도 누리세요. 사용처가 확대되어 캠핑장과 과학관 등에서도 쓸 수 있답니다. 지역별 사용처를 확인해 보세요.
☞ 사용처 확인
▲ 세계가 인정한 K-전통, ‘한국 장 담그기 문화’!
2013년 김장에 이어 한국의 전통문화인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장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정신을 전승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국가유산청 카드뉴스로 장 담그기 문화 톺아보기
▲ 나를 위한 128가지 복지 서비스를 알려드려요!
충청남도의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이자 지원, 전라북도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지원 등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도록 알려드립니다.
☞ 128가지 복지서비스 확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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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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