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바로 지금,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어줄 평화열차 ‘DMZ-train’을 소개합니다.
1. 한민족 분단의 아픔을 공감하다…도라산 안보관광
서울에서 겨우 52km, 시간 당 3만 명의 군인이 이동 가능한 남침용 땅굴인 제3땅굴을 체험해볼 수 있어요. 도라전망대에서 망원경을 통해 김일성 동상, 개성시, 송악산 등도 볼 수 있답니다.
2.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철원 안보관광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인 백마고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행! 2km만 더 가면 북한 땅이 나온다는 철원에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더 잘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3. 통일의 꿈을 꾸며 떠나다…연천 드리밍 투어
6·25전쟁의 한이 많이 쌓였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한탄강을 시작으로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어요. 태풍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의 모습도 볼 수 있답니다.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언젠가 평화열차를 타고 금강산을 지나 유럽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