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 분유 값부터 기저귀 값까지 만만치 않은 양육비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덕분에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만 2세 미만 영아)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 HTLV감염,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 월 64,000월, 분유 월 86,000원
-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저귀·분유 값 걱정은 이제 그만!
양육비 지원으로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