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강화, 첫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지원 등 「중증정신질환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다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주요내용 5가지
1.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2. 정신건강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3.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4. 지역사회의 지속적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5.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