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4주년 맞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태극기 변천사
1883년, 고종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했습니다.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자, 독립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사용됩니다.
◆ 불원복 태극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광순 의병장은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불원복(不遠復)’을 태극기에 새기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태극기 “피로 새긴 대한독립”
1909년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끊어 태극기 앞면에 ‘대한독립(大韓獨立)’을 새겼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독립운동 정신을 한 곳으로!”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 게양되었던 태극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지낸 김붕준 선생과 부인 노영재 여사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굳세게 싸우자!”
한국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본명 문수열)이 다른 부대로 옮겨가게 되자 동료 대원들이 독립을 염원하며 서명한 태극기입니다.
◆ 현재 태극기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흰색 바탕에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 4괘가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망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아 오늘날의 태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광복의 역사 속 우리 민족의 애환을 함께했던 태극기를 기억하겠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