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절주, 다이어트.. 매년 반복되는 다짐들!
2020년에는 다짐의 끝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정책브리핑이 여러분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금연 성공에 필요한 정책 다 모앗!
1. 금연상담전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 가능.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운영시간 : 평일 9시~22시, 주말 9시~18시
금연상담전화 안내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상담 가능해요 www.nosmokeguide.go.kr
2. 금연클리닉(보건소)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 및 약물치료를 제공.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및 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 및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
보건소 금연클리닉 안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보세요 nosmk.khealth.or.kr
3. 금연치료(병의원)
8~12주 동안 6회 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제공. 모든 비용은 무료(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 발생하나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불)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18시
- 금연치료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4.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여성, 장애인 및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흡연의지가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nosmk.khealth.or.kr
5. 금연캠프
전문 금연치료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 중증·고도흡연자는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 참여 가능.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치료/일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를 위해! nosmk.khealth.or.kr
6. 금연성공적금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에 성공할 경우 연 2.0%를 추가해 최고 연 3.0%의 금리 제공.
- 운영기관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 ‘금연성공적금’ 나왔다 복지부·KEB하나은행 업무협약… 20일부터 최고 3.0% 금리 www.korea.kr
전국 금연지원센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한 번에 찾기
금연두드림 nosmk.khealth.or.kr ▶ 금연지원서비스 ▶ 서비스 기관 찾기
한 분 한 분의 금연 성공으로, 여러분의 건강 회복은 물론, 담배없는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서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