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이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말합니다.
원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2019년 7월부터 ‘해양보호생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쉽게 바뀌었어요.
해양보호생물은 이러한 특징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 우리나라 고유의 종 or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or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어떤 해양보호생물이 있는지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80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있어요.
- 남방큰돌고래,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가시해마, 청다리도요사촌, 푸른바다거북
그 밖에도 상괭이, 고래상어, 점해마, 바다오리, 노랑부리백로, 큰바다사자, 물개 등이 있어요!
우리의 해양보호생물을 기억하고 보호해주세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