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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2020.05.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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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 바다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리는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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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리는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 바다의 ‘천연기념물’이라고 불리는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합니다!

해양보호생물이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말합니다.
원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고 불렸는데 지난 2019년 7월부터 ‘해양보호생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쉽게 바뀌었어요.

해양보호생물은 이러한 특징들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 우리나라 고유의 종 or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or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어떤 해양보호생물이 있는지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80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있어요.
- 남방큰돌고래, 기수갈고둥, 거머리말, 가시해마, 청다리도요사촌, 푸른바다거북
그 밖에도 상괭이, 고래상어, 점해마, 바다오리, 노랑부리백로, 큰바다사자, 물개 등이 있어요!

우리의 해양보호생물을 기억하고 보호해주세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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