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 하자* ▶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17개 시·도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입주자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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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