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 및 식의약 안전 강화로 국민의 일상 회복
▷ 급식·외식의 위생·영양관리 강화로 안심환경 조성
· 전국 모든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노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 다소비식품, 나트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중심 영양표시 의무대상 확대
· 휴대폰 촬영만으로 부적합 정보 확인이 가능한 수입식품 검색 렌즈 서비스 시행
▷ 온라인판매·수입식품 배송·유통 안전관리 강화!
· 온라인식품판매 안전관리 강화 및 냉장·냉동식품 운반차량 온도조작장치 금지
·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및 해외직구식품 검사 확대
☞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