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야 할 아기와의 목욕시간!
하지만 아이와의 실랑이로 금세 ‘목욕 전쟁’이 되거나, 갑작스레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나와서 아이가 놀라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발명 코리아’에 등록된 제품 중 우리 아기와의 목욕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신박한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생활발명코리아(womanidea.net) : 생활 속 불편했던 경험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희망을 제안하면, 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여성 발명·창업 지원 플랫폼
▶샴푸 베개 (2019년 국회의장상 수상)
아이가 거실(욕실 문턱에 설치 가능)이나 욕조에 누워서 머리를 감을 수 있어 편안하고, 눈이 따갑지 않습니다.
부품 탈부착이 가능해 휴대와 세척이 쉽고, 샤워 거치대로 달려있어요. 부모의 손목과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은 덤!
▶LED 온도 표시 스마트 샤워기 (2019년 국무총리상 수상)
온도에 따라 샤워기 불빛이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물 온도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게다가 ‘자가 수력 방식’을 통해 별도의 전원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샤워기 하단에 필터도 넣을 수 있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레버 고정장치 (2016년 국무총리상 수상)
아이들의 열탕 사고 방지를 위해 수도꼭지 레버 움직임의 폭을 제한한 장치입니다.
친숙한 동물 캐릭터를 사용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앴습니다.
아이 목욕,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매번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소개된 제품과 함께라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