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