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명가가 그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 받으려면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각국 특허청도 동일한 내용의 출원을 각자 심사해야 합니다.
* 속지주의 : 특허출원과 등록 과정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제도에 맞게 출원해야 한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취득했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이처럼 출원과 심사에 있어서의 중복노력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것이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한 조약으로
국제특허 출원 시 편의성과 신속성을 더하기 위한 제도죠.
[PCT 국제출원의 장점]
① 출원 과정의 간소화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 면에서 부담이 적다.
② 시간적 여유 확보 용이
출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명세서 작성 등 특허 획득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데 여유로운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PCT 국제출원의 특징]
• PCT 국제출원은 한 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CT 출원, 이런 분이라면 활용하기 좋습니다.]
• 해외 진입이 필요하지만 진출에 시간이 필요한 분
• 다수의 국가에 동시 진입이 필요한 분
• 해외 등록은 필요하지만 진입 전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싶으신 분
• 해외 진입은 확정되었으나 국가 선정을 못하신 분
• 조금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2020년 기준, PCT 회원국은 153개국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국가는 미가입 상태인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PCT 제도를 통해
현명하게 국내출원과 해외출원을 함께 준비하시는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