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아버지의 자신감과 활동성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_보건복지 정책추천 이벤트 사연공모 中 이O림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추천해요♥]
•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① 공공형/공익 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② 사회서비스형
사회형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월 60시간 이상, 월 기본급 최대 712,0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③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 알선형 : 민간 취업희망자를 수요처로 알선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 인턴십 : 민간 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설립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창업형
• 신청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66-0151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여기 에서 근처 수행기관 찾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