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7일(월) 16시,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사)한국아동복지협회 및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각 회원시설의 기반시설 및 자립준비청년들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을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 지원내용
① 취업역량·자신감 강화 프로그램 제공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실비지원(20만원)
③ 사업참여 청년 채용 시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민관 업무협약>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홍보 및 참여자 발굴 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참여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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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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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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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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