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아드님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여
항상 힘이 나고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의 소중한 가족인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_‘가치있게 같이하다’ 사연공모 이벤트 한○진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추천합니다♥]
•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
-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진행
- 동료상담, 자립 생활 기술 훈련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