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2021.12.1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지원내용]
  • 3,700개 전 금융권 참여
  • [지원 제외 사유]
  • 단일·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장기연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지원내용]
  •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지원내용]
  • 3,700개 전 금융권 참여
  • [지원 제외 사유]
  • 단일·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장기연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지원내용]
  •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코로나19 관련 특례 → 채권매각 불가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 단일/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 상시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곤란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 최초 2020년 4월 29일 ~ 2020년 12월 31일 → 1차 연장 ~ 2021년 6월 30일 → 2차 연장 ~ 2021년 12월 31일 → 3차 연장 ~ 2022년 6월 30일

단일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신청기간 : 2020년 4월 29일 ~ 2022년 6월 30일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 가계대출 중
▶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2020년 4월 8일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20년 4월 9일~)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I·II [미소금융 : 상환유예 기(旣)시행(3월 17일)]

-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 시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022년 1월 1일~)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 예시)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0년 2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불필요)

*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20년 6월 29일 ~ 2022년 6월 30일)
▶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3,700개 전 금융권 참여

[지원 제외 사유]
-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 예시)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단일·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상시제도화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대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 2020년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지원]
연체우려시 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원금감면
-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상환유예(최장 1년)
-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약 6,350개)

장기연체자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신청기간 : 2020년 6월 29일 ~ 2022년 6월 30일
[대상채권]
2020년 2월 ~ 2022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지원대상]
대상채권 관련 금융회사(협약회사 2,966개) 또는 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예)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지원내용]
2020년 2월 ~ 2022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규모]
캠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원 채권매입

[향후계획]
2022년 6월말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운영
- 채권 매입률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검토
* (현행) 3개월 → (개선) 2개월로 매입주기 단축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오맞! 이 정책] “어촌에서 살아볼까”...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받으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