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감염병(현재)] 및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①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⑤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①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④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⑤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