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정지 환자를 살린 영웅! ‘하트세이버’를 아시나요?
하트세이버는 2008년부터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유도하고자 시행된 제도로 갑자기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 대원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 하트세이버 선정 조건은?
① 병원 도착 전 심전도 회복
② 병원 도착 전·후 의식 회복
③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 회복*
* 의식 회복 후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하트세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 하트세이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것!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다는 자긍심은 물론,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람에는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수여하는 시·도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트세이버가 되는 첫걸음, 심폐소생술(CPR) 배워봐요!
① 의식 확인하기
-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린 후 큰 소리로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합니다.
② 119신고하기
- 의식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주변의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③ 호흡 확인 및 압박하기
-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 호흡을 확인하고 깍지 낀 두 손의 손꿈치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분당 100~120회 속도, 5~6cm 깊이 / 압박:인공호흡 = 30:2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배워봐요!
①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전원을 켭니다.
② 자동심장충격기에 나와 있는 그림의 설명을 보고 정확한 위치에 패드를 부착합니다.
③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고 ‘심장리듬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면 환자에게서 떨어집니다.
④ 심장리듬 분석 후 ‘제세동 필요’ 음성이 들리면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신속·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의 heart를 save 해주세요.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119 신고자 또는 최초 목격자의 빠른 응급조치가 중요하며 119에 신고 시 응급처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하트세이버,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