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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및 호흡기 환자 내원 시 진료 절차 안내

2022.11.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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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및 호흡기 환자 내원 시 진료 절차 안내

  • 발열 및 호흡기 환자가 내원할 때 진료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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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발열 및 호흡기 환자의 경우 코로나19감염 여부와 백신 접종 이력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첫째, 최근 3개월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 둘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지?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코로나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 코로나19 주요 증상
  - 마른 기침, 인후통
  - 발열
  - 피로·근육통
  - 후각·미각 손실

· 검사 방법
  -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 의심증상이 있어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음

· 치료 비용
  - 환자 입원·격리 치료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 및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9판)」에서 확인 가능

◆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경우

·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 발열, 두통, 근육통
  - 기침, 콧물, 인후통
  - 설사
  - 메스꺼움, 구토
     *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 3~4일간 지속
     * 기침과 인후통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음

· 검사 방법
  -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 치료 비용
  - 검사 양성자 :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9월 16일) 즉시 고위험군*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은 요양급여 적용
     * 고위험군 : ① 만 2주 이상 신생아~9세 이하 소아, ② 임신부, ③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④ 면역저하자, ⑤ 대사장애 등 기저질환자 →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대상

◆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비 5대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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