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할까요?
탄소나무계산기는 우리의 가정과 여행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계산해 줘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심어야 하는 나무 그루 수도 계산해 줍니다.
그럼 탄소나무계산기를 시작해 볼까요?
① 체크 항목을 읽어보고 가정에 맞게 체크하기!
② 월평균 사용량 혹은 사용금액 입력하기!
* 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알고 싶다면 전월 공과금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③ 계산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확인
④ 동일한 탄소량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나무별로 확인 가능!
* 탄소나무계산기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02-961-2953으로 문의하세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나무의 역할과 어떤 행동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량을 배출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종들의 연간 탄소 흡수량
· 소나무 : 9.2㎏
· 잣나무 : 14.0㎏
· 상수리나무 : 15.5㎏
· 신갈나무 : 10.7㎏
내가 만든 탄소, 얼마나 노력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탄소계산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탄소가 배출되고 흡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탄소나무계산기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