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일전문가 교육 듣고
해외 연수 가볼까?
통일미래 대비 통일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2022.12.13.(화) ~ 2023.1.13.(금)
* 결과는 개별 통보
[신청대상]
2030 대학(원)생 및 졸업생, 업계 종사자 50명 내외
[운영기간]
2023.2. ~ 11. (주2회, 39주 예정)
[신청방법]
①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 보도자료에서 신청서 내려받기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tongil2030@unikorea.go.kr)
[운영시간 및 장소]
- 시간 : 매주 화·목 19:00 ~ 21:00
* 요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장소 : 서울시 내 장소 임차 예정
[운영방법]
전·현직 정부인사, 교수 등 전문가 특강
교육생 토론, 현장견학 등
[교육생 혜택]
① 현장견학(분기별 1~2회 예정)
- 평소 쉽게 가기 힘든 접경지역, 통일·외교·안보 방문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예) 판문점, 하나원 등 현장견학 및 심포지엄 개최 예정
② 우수 교육생 선발
- 통일부장관상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상 수여
- 우수 교육생 2~3명 대상 해외연수 (독일 등) 실시 검토(2주 내외)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③ 지속적 사후 관리
- 교육생 간, 연말 교육생 – 기수료자 간 소통기회 등 네트워킹 지원
- 명사특강 시 기수료생 대상 청강기회 제공 등 보수교육 실시
- 통일교육주간 초청 등 각종 통일교육 콘텐츠 제공
[수료기준]
최소 60% 이상 참석 시 수료
[연락처]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 ☎ 02-901-7031
* 자료 : 통일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