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궁궐 소규모 촬영허가 절차 개선
· 개선 전
- 덕수궁·창경궁에 한하여 결혼사진 촬영 가능, 소규모 촬영에도 허가 절차 필요
· 개선 후
- 경복궁·창덕궁까지 결혼사진 촬영이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소규모 촬영은 허가 절차 없이 가능
· 기대효과
- 모호한 허가대상 촬영 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 이해도 제고 및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확대
· 조치사항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22. 9월 시행)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민지원 대상 확대
· 개선 전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주민지원 대상을 한옥으로 한정
* 고도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밖에 고도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개선 후
- 주민지원 대상을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 건축자산까지 확대
· 기대효과
-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고도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조치사항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22. 10월 시행)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문화재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