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주소 정보와 첨단 기술이 만나면 자율주행 로봇·드론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섬지역 주민은 배편이 없는 날, 생필품 확보가 어려움
-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대면 배달이 부담
· 개선
- 주소가 부여된 마을회관 옥상의 배달점으로 드론이 생필품 즉시 배송
- 편의점 물품 또는 배달음식을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
· 기대효과
-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합니다
-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문 앞까지 비대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의료, 통신 분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기존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범위가 행정·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제한
-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의료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 발생
· 개선
- 공공 마이데이터의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
- 의료, 통신 서비스를 위한 발급 서류 감축 및 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 실제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순차적 제공 예정
· 기대효과
- 통신서비스 가입·할인, 병원의 보호자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출서류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의료·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합니다
3.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인화된 사진 1매 제출
· 개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등록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정부24를 이용해 사진 파일 제출
· 기대효과
- 생활권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의 편의 제고 및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신청기관 또는 등록 주소 관할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개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지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 가능
· 기대효과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 시 생활권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정하여 불편을 해소합니다
5. 지자체 개방화장실 운영방법이 자율로 결정됩니다!
· 기존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
· 개선
- 지자체 개방화장실의 세부 운영방법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규정
· 기대효과
- 민간건물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실정에 맞게 맞춤형 운영 가능하며, 지자체 자치입법권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6. 계약보증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 계약 의무 불이행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
· 개선
- 시공이나 납품이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만 자치단체에 귀속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부담은 완화되고 권익은 강화됩니다
7.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자격 범위가 확대됩니다!
· 기존
- 수상안전요원 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안전요원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문제 발생
* 예시) 풀장 안전요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미인정
· 개선
-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요원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으로 인정하는 등 자격 범위 확대*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②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강사 요건을 갖춘 사람 등
· 기대효과
-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관리 강화 및 관련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