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대전환 선도
◆ 마이데이터로 여는 새로운 데이터 경제
· 국민 개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 통제권 행사
- 첨부파일ZERO 사회,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선택
· 데이터 합종연횡을 통해 창의적·혁신적 환경 조성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간 경쟁 활성화
· 데이터 기반으로 복지, 연금, 인구문제 등 사회적 난제 해결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23.6.)→개인정보 활용 돌파구 데이터 경제 본격화
◆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 도약
·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 OECD 등 다자간 논의, EU·미국·영국 등 주요국과 양자 간 논의
·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통상시대의 프라이버시 의제 전략적 주도
- IPEF, DEPA, WTO 등 디지털 통상 및 글로벌 아젠다 논의 주도
·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 한국 유치 추진(2025)
미국·EU·중국 디지털 패권 경쟁 → 세계 최고 수준 개인정보 리더십 발휘
◆ 엄정한 법 집행으로 만드는 개인정보 신뢰사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근절
- 1,515개 시스템 중점 관리,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행
·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애드테크(광고 기술) 등
-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 선제적 점검
* 다크패턴, 애드테크, API 제공사업자, 비대면플랫폼, 스마트기기, 슈퍼앱, 대형수탁사 ·솔루션제공사
· 개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보호
- 2010년 이후 출생 알파세대 등 아동·청소년 보호 확대
나라를 단단하게
국민을 든든하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