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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2022.12.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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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하단내용 참조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1. 연탄쿠폰
· 지원내용 : 가구당 7.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연탄투폰 사용 중인 5만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2.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 가구당 33.1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등유바우처 사용 중인 5,400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3.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월 30~100만 원 2개월 추가 지원
· 대상 : 8,526 개소
· 지원방식 :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 소관 : 복지부/여가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4. (쪽방) 등유
· 지원내용 : 4만 2,000리터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5. (쪽방) 전기장판
· 지원내용 : 1,200매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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