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여성긴급전화 등 설 연휴에도 정상운영
Ⅴ 아이돌봄서비스, 설 연휴에 평일요금적용
Ⅴ 여성긴급전화1366·청소년상담1388 등 24시간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전화 : 1577-2514
온라인 : 아이돌봄 서비스
※ 평일요금 시간당 11,080원 적용 | 평일 09~18시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 1366, 카카오톡 : Women1366
온라인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 지낼 곳,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전화 : 1388, 카카오톡 :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 임신·출산 및 한부모 상담, 가족 심리·정서지원 등
전화 : 1644-6621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 임신·출산상담 : 365일 24시간
한부모/심리정서 : 365일 8시~22시
▲ 통역, 상담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및 미주여성
전화 : 1577-1366
온라인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상담시간 : 365일 24시간, 13개 언어상담
☞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