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AI가 일상화 되는 미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AI가 일상화 되는 미래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 데이터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1월 26일 서울 소재 하이퍼커넥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AI 분야 후속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확정되었습니다.

* ‘하이퍼커넥트’란?
2021년 미국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 기업)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글로벌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 ·국내·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등 관련 약 280건의 글로벌 출원, 120건 글로벌 특허 보유

■ 안건 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3개년(’23~’25) 국가 청사진 제시
*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습니다.

정부는 정부주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도약! 2027년 대한민국의 미래
· 데이터 시장 규모 - 50조원 성장 (’21)23조원, K-DATA
· 데이터 활용 역량 - 10위권 내 돌입 (’22)34위, IMD
· 기업 데이터 도입률 - 30%이상 달성 (’21)16%, K-DATA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②
▲ 중점 추진과제

1.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 AI학습용 데이터 전략적 구축(’23, 150종)
·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및 신산업 창출 데이터 전략적 생산·제공
·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시나리오 논의 체계도 마련

2.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 ‘One-윈도우’ 구축(’23, ISP),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조성
·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민간 전문가·기업 본격 양성
-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3.5천개까지 확대 및 데이터 거래사 1천명 육성(~’25)

3. 안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규제혁신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이용 환경 보장

4.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기술 확보
-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 증설(’22, 1,095교→ ’26, 1,820교)
-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확보(’23, 200억원)
· 바우처 지원방식 등 개편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

■ 안건 2.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①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AI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민생활 등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3년 약 7,129억 원 투입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 도약! 2027년 대한민국의 미래
<3대 기술강국- AI 기술력> 89.1% → 95%
*미국 대비(IITP, ’22)
<AI 시장창출> 2.6조원 → 6.6조원
*인공지능 실태조사(’22)
<AI 일상화-기업 AI 도입율> 14.7%→50%
*KISDI(’21)
<AI 전문기업>339개 → 1,000개
*매출액 50억원/투자유치 20억원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②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 주요내용

▲ 대형 수요 창출로 AI 산업성장 견인
1. 전국민 AI 일상화
-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2. 공공·산업 AI 전면 융합
- 10대 분야 중심 AI 제품·서비스 개발·적용(’23, 150개 과제, 400억원)
3. AI 기업 스케일업
-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 (’23, 2,805억 원) 등
4. 인공지능 글로벌화
-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 개발 등 우수 AI제품 해외진출 지원

▲ AI 기술·인프라 선도, 국가 AI역량 혁신
5. AI 기술 초격차
- 차세대AI 개발 (’22~’26, 2,655억 원),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6. AI 연구거점 조성
-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7. K-클라우드
- 국산 AI 반도체 기반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 단계 구축 등

▲ 새로운 디지털 질서 모법모델 제시
8. 디지털 신질서 정립
-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인공지능기본법」제정 지원
9. 법·제도·규제정비 2.0
-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
10. AI 신뢰성·윤리 선도
-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 마련 등

☞ 자세히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09:3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서 "AI 발전 혜택, 전 인류가 함께 공유" 강조 순위동일
  4.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NEW
  5. 영상 지금 우리 세계 전쟁은 단계하락 1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