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서울 소재 하이퍼커넥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AI 분야 후속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확정되었습니다.
* ‘하이퍼커넥트’란?
2021년 미국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 기업)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글로벌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 ·국내·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등 관련 약 280건의 글로벌 출원, 120건 글로벌 특허 보유
■ 안건 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3개년(’23~’25) 국가 청사진 제시
*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습니다.
정부는 정부주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도약! 2027년 대한민국의 미래
· 데이터 시장 규모 - 50조원 성장 (’21)23조원, K-DATA
· 데이터 활용 역량 - 10위권 내 돌입 (’22)34위, IMD
· 기업 데이터 도입률 - 30%이상 달성 (’21)16%, K-DATA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②
▲ 중점 추진과제
1.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 AI학습용 데이터 전략적 구축(’23, 150종)
·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및 신산업 창출 데이터 전략적 생산·제공
·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 수집 및 대응 시나리오 논의 체계도 마련
2.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 ‘One-윈도우’ 구축(’23, ISP),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 조성
·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민간 전문가·기업 본격 양성
- 데이터 거래·분석기업 3.5천개까지 확대 및 데이터 거래사 1천명 육성(~’25)
3. 안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규제혁신으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이용 환경 보장
4.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선도기술 확보
-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 증설(’22, 1,095교→ ’26, 1,820교)
-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확보(’23, 200억원)
· 바우처 지원방식 등 개편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
■ 안건 2.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①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AI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민생활 등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23년 약 7,129억 원 투입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 도약! 2027년 대한민국의 미래
<3대 기술강국- AI 기술력> 89.1% → 95%
*미국 대비(IITP, ’22)
<AI 시장창출> 2.6조원 → 6.6조원
*인공지능 실태조사(’22)
<AI 일상화-기업 AI 도입율> 14.7%→50%
*KISDI(’21)
<AI 전문기업>339개 → 1,000개
*매출액 50억원/투자유치 20억원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②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 주요내용
▲ 대형 수요 창출로 AI 산업성장 견인
1. 전국민 AI 일상화
-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2. 공공·산업 AI 전면 융합
- 10대 분야 중심 AI 제품·서비스 개발·적용(’23, 150개 과제, 400억원)
3. AI 기업 스케일업
-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 (’23, 2,805억 원) 등
4. 인공지능 글로벌화
-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 개발 등 우수 AI제품 해외진출 지원
▲ AI 기술·인프라 선도, 국가 AI역량 혁신
5. AI 기술 초격차
- 차세대AI 개발 (’22~’26, 2,655억 원),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6. AI 연구거점 조성
-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7. K-클라우드
- 국산 AI 반도체 기반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 단계 구축 등
▲ 새로운 디지털 질서 모법모델 제시
8. 디지털 신질서 정립
-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인공지능기본법」제정 지원
9. 법·제도·규제정비 2.0
-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수립
10. AI 신뢰성·윤리 선도
-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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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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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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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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