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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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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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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구체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
-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개선합니다!

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정기안내는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②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은행 :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하여,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 : 2023년 2월 / 그 외 : 2023년 상반기)

③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은행 : 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 그 외 : 2023년 상반기 기준공시)

④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

-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금융회사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은행 : 2022년 하반기 기준 공시 / 그 외 : 2023년 상반기 기준공시)

⑤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업협회와 함께 실효성을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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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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