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케이(K)-컬처는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펼쳤을까요?
어서 오이소 보이소~ 태국에서 만나는 부산의 매력
주태국 한국문화원이 부산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특별전-영화 속 부산 관광과 음식 체험’ 행사를 개최한 건데요.
드라마 배경이 된 부산의 주요 관광지와 돼지국밥, 밀면 등 대표 음식을 소개하며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하고 부산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김치와 국악, 벨기에에 한국 문화 전하다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문화원은 5.3~4. 한국과 유럽연합(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지 식재료를 활용해 김치명인에게 직접 배우는 김치 담그기 체험, 정통 국악부터 현대 창작국악까지 한국 전통음악 연주와 관련 강연이 이어지는 콘서트는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