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신고 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한 번에 바로 신고하세요
◆ 긴급신고 바로앱은?
앱 하나만 설치하면, 경찰·소방·해경 어디든지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기능을 ‘바로앱’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 문자 신고
· 교통사고가 났어요.
· 싸움이 났어요.
· 폭행을 당했어요.
· 도둑이 들었어요.
긴급상황 시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 사고 등 유형별로 그림 또는 신고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위협받는 상황에서 ‘음성통화 불가’ 항목을 선택하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은 모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바로앱’을 통해 112, 119 신고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